2023년 6월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다고 합니다.
거의 윤곽이 구체화 되었다고 하는데, 12일쯤 나올 최종 금리 수준을 잘 살펴 보시고, 청년도약계좌 신청자에 해당되신다면 놓치지 마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1. 청년도약계좌란?
만19~34세 청년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자산증식 목적의 금융상품으로 청년이 목돈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기위해 나올예정입니다. 최대 월70만원씩 5년동안 납입하면, 적금 만기시 5000만원의 큰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특징>
- 소득에 따라서 월 40만원~최대 7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정부가 3~6% 지원금을 보조해 줍니다. 여기에 5년간 은행 이자도 받게 됩니다.
- 자금 운용 형태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주식형도 있고, 안정저긴 예금형도 있어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운용 재산에 채권 등의 포함여부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하는 방식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안전자산 중심 운영 방안등도 검토, 협의 예정이라고 합니다.
금리 | 미확정 |
기간 | 5년 |
월 납입 금액 | 소득 기준 월 40만원~최대 70만원 |
정부 지원금 | 납입액의 3~6% 정부 보조금 지원 |
투자 운용 형태 | 주식형, 채권형, 예금형 선택 가능 |
* 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청년 : 최대 6%의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 * 연 소득이 6천만원 초과 7천5백만 원 이하 : 이자 또는 배당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 |
** 상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하기 위해서는 연령 조건과 소득 조건이 있습니다.
(1) 가입 연령 조건
만 19~35세 청년 |
** 2023년 기준 2004~1989년생. |
(2) 가입 소득 조건
소득 조건으로는 개인소득 연 60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80%이하인 청년입니다. 개인소득은 근로 소득과 사업소득 모두 포함합니다.
* 가구 소득 중위 180%는 1인가구 : 월소득 세전 374만원, 2인 가구 : 월소득 622만원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공무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층의 목돈 마련 목적 계좌라서 소득이 없는 취업 준비생, 대학생은 아쉽지만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알바(아르바이트)는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3.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 가능?
2022년에 출시되었던 청년희망적금도 사회 초년생이나 청년들이 자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정부 지원형 적금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은 중복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신청기간 전에 해지하거나 갈아타기를 위해 중도해지 이율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 품 | 청년도약계좌 | 청년희망적금 |
대 상 | 만 19~34세 청년(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미산입) | |
운영형식 | 적금투자운용 형태(적금형 등) 선택 | 적금 |
소득요건 |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 가구소득 중위 180%이하 |
개인소득 총급여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
납입금액 | 최대 40~70만원 | 최대 50만원 |
지 원 금 | 소득구간에 따라 3.0%, 3.7%%, 4.6%, 6.0% 월지급 |
1년차 2%, 2년차 4% 만기시 지금 |
만기 | 5년 | 2년 |
비 과 세 | 비 과 세 |
4.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유의할 점
(1) 5년 동안 해지 없이 완납할 수 있는지 체크하셔야 합니다. 중도해지 시에 손해가 있을 수 있으니 납입 여력을 반드시
확인하고 가입하셔야 합니다.
(2) 연 소득 6천만원 초과 시에는 정부 지원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3) 소득에 따라서 최대 납입금액이 다르므로 만기 목돈이 기대하셨던 5 천만원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아직은 6월 출시 예정이라 정확한 날짜와 신청 방법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곧 출시 예정이니 잘 알아보고 비교도 해본 상태에서 출시후 바로 혜택을 보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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