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재난지원금 우선지급 등 수해복구 긴급대책을 추진합니다.
또 인명피해가 컸던 반지하주택 등 취약주거시설에 대한 침수방지 대책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경기지역에는 지난 8일부터 이틀 동안 400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경기도는 수해복구 긴급대책을 마련해 12일 발표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9일 용인, 광명 등 수해 현장을 찾아 빠른 시일 내 반지하주택 등 위험지역 현황을 파악하고, 절차 최소화와 예산 대폭 지원으로 신속한 복구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피해 주민의 빠른 생활 안정을 위해 피해 사실 확인 즉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통상 재난지원금은 복구계획이 확정된 후에 지급되지만, 이전이라도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 지원내용
재난지원금은 세대주·세대원 중 사망·실종자가 있는 경우 최대 2천만 원, 부상은 500만~1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주택전파는 최대 1,600만 원, 반파 800만 원, 침수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주택피해]
구체적인 지원 대상자는 ‘침수 피해로 주거용 방의 방바닥 이상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않고선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입니다. 주거지 외 차량이나 물품 등의 침수 피해에 대해선 지원하지 않습니다.
주거지 동 행정복지센터 생활안전과에서 접수하며, 피해일로부터 1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을 받은 후 현장조사를 거쳐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며, 지원대상으로 인정되면 최대 200만 원 범위에서 재난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농장물 피해]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시설물 복구비와 농약대, 대파대를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피해]
또한, 이번 폭우로 인해 사업장에서 유실·전파·반파·침수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가 당 재해구호기금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10일 오전 7시 기준 16개 시군 172개소에서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러 개의 사업장 운영 시, 1개 대표 사업장만 지원하며, 임차인일 경우 피해당사자인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무등록사업자, 비영리법인 및 불법건축물인 경우, 사업자등록 주소지와 영업장 주소지가 다른 경우, 보관 및 관리 부실로 제품·장비·자재시설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난종료 후 10일 이내로 신고해야 하며, 사업장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생활안전과에서 접수합니다. 접수된 곳은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지급이 결정됩니다.
'나와 함께 사는 세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천 재직청년 복지포인트 자격확인과 서류발급 안내 및 신청하기 (0) | 2023.05.18 |
---|---|
청년을 지원합니다-청년 내일 저축계좌 (0) | 2023.05.01 |
황사와 미세먼지의 차이 (0) | 2020.01.13 |
2020년도 공휴일 (0) | 2020.01.06 |
백악관에서 '아기 상어 뚜루루~' 울려 퍼져 (0) | 2019.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