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시행된다는 같이키워 DREAM-청년 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합니다.
1. 청년내일 저축계좌의 취지
2. 서비스 내용
3. 지원대상
4. 신청방법
5. 신청 처리절차
6. 추가정보
1.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취지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들이 사회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 및 자립을 돕기위해 시행됩니다.
2. 서비스 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 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3. 지원대상
◆ 연령 ·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청년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월 220만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4.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5. 신청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주민센터, 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서비스 지원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서비스 사후 관리
: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6. 추가정보
<전화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관련 웹사이트>
- 자산형성포털 https://hope.welfareinfo.or.kr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https://www.kdissw.or.kr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s://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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