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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운행중 갑작스런 폭우를 만나시게 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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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여름 비 피해가 너무 심각했습니다. 
저도 겪었던 일인데 운전하던 중 정말 눈깜짝할새 도로가 물에 잠겨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앞에는 물이 차오르고 있어 운전할수도 없고, 길게 서있는 차량들로 뒤로 갈수도 없어 너무 무서웠던 경험이 있어
갑자기 불어난 물이 있는곳을 어쩔수 없이 운전해야만 할때 내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운행중 갑작스런 폭우를 만나시게 되신다면

많이 잠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자동차 바퀴 높이까지 잠겼다면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안전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 전단계 자동차 바퀴의 2/3 이하라면 이렇게라도 해서 빠져 나오는 요령이 있습니다.

1. 시속 20km정도로 일정한 속도로 조심해서 운전합니다.

2. 에어컨은 꺼야 합니다.

3. 혹시라도 시동이 꺼지면 다시 시동을 켜려고 하지 말아야합니다. 주요 부품들에 물이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4. 브레이크를 안밟을수 없겠지만 급제동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5. 운전을 하고 있는 중에라도 물이 차올라 앉아 있는 곳까지 물이 찰 경우에는 바로 시동을 끄고 차에서 나와야 합니다.

6. 창문등 썬루프를 닫아야 합니다. 창문이 열린 상태라면 개인 과실로 처리되어 보상을 못 받을수도 있습니다.

전기차가 감전의 위험이 있지는 않을까 염려하시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은 감전의 위험은 낮다고 합니다. 단 베터리를 절대 직접 만지시면 안됩니다. 

▲ 만약 내 차가 침수됐다면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피해자는 가입한 손해보험사에 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우선 가입하신 보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자기차량 손해담보(자차담보)특약'

'차량 단독 사고 손해보상(단독사고)특약'


'자기차량 손해담보(자차담보)특약', '차량 단독 사고 손해보상(단독사고)특약'에 가입돼있어야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자차담보 특약 가입자는 단독사고특약도 가입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차 보험 가입 여부는 보험 증권을 확인하거나 가입한 보험사에 문의하면 알 수 있습니다.

자차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주차 중이었든 운전 중이었든 모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에 시동이 걸리면 수리가 기본이고, 시동이 안 걸리면 폐차 보상이 기본입니다.
다만, 차량이 아닌 차 안에 있는 물품은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차량 파손이 너무 심해 다른 차량을 구입하실 경우에는
'자동차 전부 손해 증명서'를 보험사에서 발급받아 첨부하시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료가 오르지 않을까도 걱정이됩니다. 
고객 과실이 없다면, 보험료가 할증되진 않습니다. 다만, 1년 동안 보험료 할인을 받지 못합니다.
이미 물이 불어난 곳을 운행하다가 침수된 경우, 자기 과실과 손해액에 따라 할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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