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무주택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신청하세요~ 국토교통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을 오는22일부터 만 19세~34세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 신청대상 만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재산가액 1억600만원, 월 소득 117만원 이하인 무주택 독립 청년으로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해당됩니다. 만약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혼자·미혼자 모두 대상입니다.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은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 신청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 직계존속..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