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등을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에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8일부터 평일 저녁과 주말·공휴일에도 상담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1. 전월세 지원센터 운영 시간 확대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에서는 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 등 전문인력을 통하여 무료로 전세사기 또는 깡통전세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로 올해 2월 개소 후 약 3개월만에 총 1,799건을 상담했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8일부터 확대해서 운영 상담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오전9시~오후5시까지 운영했던 평일 운영시간을 5월 5일부터는 오전9시~오후8시까지로 늘리고, 주말·공휴일에도 오전 10시~오후 4시까지 운영합니다.
2. 상담 지원내용
현재는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거 관련금융지원, 주택임대차·전세가격 상담, 지역별 전세가율 정보, 전세사기 등 피해자에 대한 정부·시 지원대책, 예방·대응방법 등 안내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경·공매, 임대차계약 내용 등 전문적인 법률 상담까지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3. '서울톡'을 통해 챗봇 서비스 지원
방문이나 전화뿐 아니라 비대면으로 채널 '챗봇'을 통해서도 전세사기 관련 정보 및 대응절차 등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서울톡>에서 '전세사기 대응' 메뉴를 클릭하면 계약시에 주의사항부터 전세사기 피해 대응과 예방,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절차까지 상세하게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4. 임대차보증금 이자지원대상자 중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상환 연장, 대출한도 증액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는 상담뿐 아니라 정부의 요청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의 정부 지원정책 신청에 필요한 '전세피해 확인서'발급 안내 및 접수 서비스도 제공중입니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전세피해 임차인은 정부의 저리 기금 대출(금리 1~2%대) 상품과 긴급 주거지원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5.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 지원
시로부터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가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을때, 최장 4년까지 대출 상환 및 이자 지원을 연장해주고 보증금 반환 소송·경매 등의 법적인 대응을 준비하는 가구에는 대출이자 전액을 시가 지원해줍니다.
<지원대상>
-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임차주택의 등기부에 임차권이 설정된 경우
- 임대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등이다.
또한 서울시는 높은 전세가에 비해 대출한도가 낮아 주거불안에 몰린 청년·신혼부부를 위해 전세자금 신규 대출한도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신혼부부는 당초 2억원 → 3억원으로, 청년은 7천만원→2억원으로 한도를 상향한다고 합니다.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신혼부부는 서울 누리집 및 서울 주거포털을 통해 신청대상과 요건, 절차 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